보호시설1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성폭력ㆍ가정폭력 여성 지원)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이란? 성폭력과 가정의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해 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받았지만 자립ㆍ자활하려는 의지가 있는 여성 및 여성의 가족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이주 여성(불법 체류자 제외), 장기 보호시설 입주 여성 지원 내용 주거지의 임대 보증금을 면제하려 드립니다. (관리비나 기타 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립 상담원의 인건비나, 사업 관리비 등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원 방법 가정 폭력ㆍ성폭력 상담소ㆍ보호 시설 또는 1366 센터를 통해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지원 가..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