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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교양/정보ㆍ상식

육아 휴직을 걱정한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알아보기

by Gamangee 2022. 8. 10.

출산 육아 고용안정 지원사업이란?

 

  •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거나 휴가ㆍ임신 기간 중에 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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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은 폐지되고 '육아 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또한 모든 기업 사업주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대기업 제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급여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육아 휴직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요건

  • 고용지원금(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시)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      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      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급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육아휴직 부여 시 지원하는 간접 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원 제외

 

신청 가능 기간

 

  •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 후부터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동일합니다.

 

 

제출 서류

  •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2. 근로자가 육아 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https://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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