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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교양/정보ㆍ상식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알아보기!!(저금리 대출)

by Gamangee 2022. 8. 5.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기름값에 서민들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대출 신청대상

 

  •  급여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는 3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 중이어야 하며, 1인 자영업자는 3개월 이상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평균 급여가 28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한 대상

  • : 한국 신용 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외국인, 재외 동포

 

 

제출 서류 

 

 

  1.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원
  2.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가족관계 증명원
  3. 특수 근로 종사자일 경우: 용역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4. 1인 사업자일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or 종합소득 과세표준 증명원 or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 1]

 

대출 종목

 

1. 의료비 :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의료기관에 의료비 납부 전의 경우는 실제 발생한 진료비 청구서)

 

2. 부모요양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4. 혼례비 : 혼인관계 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5. 자녀 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6. 임금 감소 생계비: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7. 소액 생계비: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 생계비 융자 신청용)

 

 

접수 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 방문접수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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