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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교양/정보ㆍ상식

3년 모으면 최대 1,400만원?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정보

by Gamangee 2022. 7. 28.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7.18일부터 시작됩니다. 

2주동안 출생일 끝자리에 맞춰 요일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까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3년 만기가 지나면 본인이 납입한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모두 720만원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 만 19 ~ 34세의 나이로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
  • 근로ㆍ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재산은 대도시 기준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지역은 1.7억을 초과하지 않는 청년
  • 일단 가입하면 39세까지 가입 가능

 

유지 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이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함.
  • 일정 시간 교육(3년 기준 10시간) 이수 필수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 가입 이후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하거나, 본인 요청 등의 사유로 해지하면 지금까지의 본인 적립금+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음

 

신청하는 곳 

  •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신청 요일제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복지로에서 신청 시 화면에 입력 가능)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 소득에 따른 필요한 서류의 차이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과 동일가구원 소득ㆍ재산 등을 거쳐 10월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뤄집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로 신청 안내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dmMnuParam=column21&url=/customer/notice/1303420_1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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