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 2022년 11월부터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지자체가 지급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받아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신청한 청년들은 소득, 재산 등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세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연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해 지원합니다.
- 방학으로 인해 지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기준 60% 이하일 경우에,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 한해 지원합니다.
* (청년 독립 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지계 혈족(부ㆍ모)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 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기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로 방문 신청
- 전담 문의처: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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