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이란?
- 성폭력과 가정의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해 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받았지만 자립ㆍ자활하려는 의지가 있는 여성 및 여성의 가족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이주 여성(불법 체류자 제외), 장기 보호시설 입주 여성
지원 내용
- 주거지의 임대 보증금을 면제하려 드립니다. (관리비나 기타 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립 상담원의 인건비나, 사업 관리비 등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원 방법
- 가정 폭력ㆍ성폭력 상담소ㆍ보호 시설 또는 1366 센터를 통해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 1366 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을 통해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를 지원하는 운영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입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주거를 지원하는 운영 기관을 통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의 우선순위와 함께 취업했는지의 여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또한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입주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보호 시설장, 1366 센터장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 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 시설에 아직 입소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 아동 혹은 청소년
- 주거지원사업 운영 기관장, 전문가, 기타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 지원 시설 우선 입소자 선정
'5분 교양 > 정보ㆍ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0) | 2022.08.20 |
---|---|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맞춤형 급여 안내 통해 지원받자! (0) | 2022.08.17 |
글을 잘쓰고 싶다면? 문장의 구조부터 배우자 (0) | 2022.08.16 |
육아 휴직을 걱정한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알아보기 (0) | 2022.08.10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알아보기!!(저금리 대출) (0) | 2022.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