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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교양/정보ㆍ상식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성폭력ㆍ가정폭력 여성 지원)

by Gamangee 2022. 8. 26.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이란?

 

  •  성폭력과 가정의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해 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받았지만 자립ㆍ자활하려는 의지가 있는 여성 및 여성의 가족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이주 여성(불법 체류자 제외), 장기 보호시설 입주 여성

 

지원 내용

 

  • 주거지의 임대 보증금을 면제하려 드립니다. (관리비나 기타 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립 상담원의 인건비나, 사업 관리비 등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원 방법

 

  • 가정 폭력ㆍ성폭력 상담소ㆍ보호 시설 또는 1366 센터를 통해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  1366 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을 통해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를 지원하는 운영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입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주거를 지원하는 운영 기관을 통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의 우선순위와 함께 취업했는지의 여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또한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입주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보호 시설장, 1366 센터장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 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 시설에 아직 입소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 아동 혹은 청소년
  • 주거지원사업 운영 기관장, 전문가, 기타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 지원 시설 우선 입소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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